** 구매∙결제된 상품 인도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등록일 2012. 02. 19
조회수 704
< 상품구매시 인도기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수입육거래소 전자상거래에 따른 상품인도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조건(창고이체, 도착기준,운송주선)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구매사업자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결제∙인수∙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고이체
- 판매자가 사전에 등록한 지정냉동창고에서 구매상품을 구매자에게 출고이체해 주는 것으로서 구매자는 상품 인수 후 구매승인하시면 모든 상거래가 종결됩니다.
- 따라서 구매자는 구매∙결제한 상품을 지정냉동창고에서 이체받은 후 자신의 책임하에서 보관 또는 출고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거래소 개장시간(08:30~16:00)내에 구매∙결제한 상품을 당일 지정시간내 구매자에게 출고이체 완료하여야 합니다.
2. 도착기준 인도
- 구매자가 구매∙결제한 상품을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도착지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해 주는 것으로,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인수한 후 구매승인하시면 모든 상거래가 종결됩니다.
- 따라서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도착지에서 해당 상품을 편안히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거래소 개장시간(08:30~16:00)내에 구매∙결제한 상품을 익일까지 구매자에게 인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인도시기에 따라 판매자금의 회수일이 결정되어 집니다)
3. 운송주선
- 원칙적으로 지정냉동창고에서 출고이체받은 상품을 구매자가 편리하게 자신의 책임하에 원하는 목적지로 운송하도록, 판매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송업체를 소개하는 거래입니다.
- 따라서 운송주선은 1차적으로 구매자와 운송업체간의 계약을 위한 것으로서 구매자는 자신의 부담과 책임하에 운송업체와 운송조건을 협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발생되는 해당 거래상품에 대한 운송업체의 하자 책임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보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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