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자교육접수 중입니다.
등록일 2011. 12. 09
조회수 595
1. 회원가입(판매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자님께서는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판매자교육을 받아야 본 수입육거래소에서 입점하여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와 교육과정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 래
(1)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필증(또는 식육판매업신고필증),통신판매업신고필증
(2) 교육 및 입점 절차
“수입육거래소”사이트에서 회원가입(판매자) -->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 --> 판매자교육신청
--> 교육일정 개별 통지 --> 교육수강 -->“수입육거래소” 심의 --> “개별 미니샵” 부여 --> 상품 등록•판매개시
(3) 교육 일정
회원가입(판매자) 후 판매자교육신청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까지
* 교육수강이 불가능한 업체로서 상품을 등록•판매하고자 하시는 업체는 개별 상담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입육거래소에서 등록대행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장소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타 3407호 ㈜금마 세미나실
(6) 참고사항
현재 입점 가능한 업체수는 30개업체로 제한되고 있으나, 2012년 2월 이후에는 운영시스템 보완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희망업체 모두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輸 入 肉 去 來 所
(교육문의 대표전화 1644-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