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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판매자교육접수 중입니다.

등록일 2011. 12. 09 조회수 595
1. 회원가입(판매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자님께서는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판매자교육을 받아야 본 수입육거래소에서 입점하여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와 교육과정등에 대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 래 (1)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필증(또는 식육판매업신고필증),통신판매업신고필증 (2) 교육 및 입점 절차 “수입육거래소”사이트에서 회원가입(판매자) -->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 --> 판매자교육신청 --> 교육일정 개별 통지 --> 교육수강 -->“수입육거래소” 심의 --> “개별 미니샵” 부여 --> 상품 등록•판매개시 (3) 교육 일정 회원가입(판매자) 후 판매자교육신청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까지 * 교육수강이 불가능한 업체로서 상품을 등록•판매하고자 하시는 업체는 개별 상담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입육거래소에서 등록대행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장소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타 3407호 ㈜금마 세미나실 (6) 참고사항 현재 입점 가능한 업체수는 30개업체로 제한되고 있으나, 2012년 2월 이후에는 운영시스템 보완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희망업체 모두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輸 入 肉 去 來 所 (교육문의 대표전화 1644-9242)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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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6년차 ~
2011년 기획재정부장관 수상 이후 구매자 권리확보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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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품목 검역 완료
수입검역증명서를 통과한 상품만 등록·유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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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당일배송
냉장·냉동 차량으로 신선도를 유지해 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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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전문 플랫폼
한국수입육협회가 지정한 수입육 전문 도소매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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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브랜드·도축일을 상품마다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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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도매가
중간 유통을 줄여 현장에 맞는 도매가를 제공합니다.
대량 주문·상담 문의
카카오톡 상담 1644-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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