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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원]입점 판매업체을 위한 계산서 등 교부안내

등록일 2012. 12. 31 조회수 1,264
입점 판매업체을 위한 계산서 등 교부안내 수입육거래소에 입점하고 계시는 사업자님 모두가 새해 큰 발전과 성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입육거래소는 부가통신사업을 허가받아 인터넷 쇼핑몰운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점판매업체에서는 수입육거래소의 결제시스템에 의해 주문ㆍ결제ㆍ공급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에게 직접 건별로 거래명세서와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인 수입육거래소는 각 통신판매업자별로 분기별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사후 입점판매업체의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접하고 계시는 판매업체께서는 반드시 거래금액에 대해서 계산서 등 교부 및 신고의무를 다하여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 입 육 거 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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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부장관 수상 이후 구매자 권리확보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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