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의 인도조건에 대한 안내말씀
등록일 2012. 09. 17
조회수 710
현재 구매사업자님들께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인도기준을 확인치 못하고 결제를 진행함으로써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육거래소에 등록된 상품의 인도조건은
①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정냉동창고에서 판매자 책임하에 구매자에게 이체하는 방식 즉 “창고이체(출고)” 조건과
② 판매자의 책임하에 구매자의 사업장까지 배송하는 “도착기준” 조건과 “택배”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수입육거래소에서 사전 조사하여 지정냉동보관창고(전문 물류수탁창고)로 확정한 업체로서 거래상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 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동보관창고는 지정냉동창고에 해당되지 않아 창고이체 인도조건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소유 창고인 경우에는 판매자 책임하에 도착기준 조건과 택배 조건으로 상품을 등록ㆍ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구매사업자님들께서는 구매ㆍ결제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도조건”- 창고이체ㆍ도착기준ㆍ택배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수입육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