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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결제에 따른 입금자가 상이한 경우의 처리 원칙

등록일 2012. 08. 27 조회수 532
< 구매•결제에 따른 입금자가 상이한 경우의 처리 원칙 > 수입육거래소에 가입한 구매회원 명의(가입자)와 입금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가 개인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사업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상호명"으로 입금되어야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2. 가입자가 법인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입금되어야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3. 가입자가 사업체의 직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시에는 사업체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또는 사업자 상호로)로 처리하여야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 1,2,3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상거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판매업체는 상품을 공급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입금대금은 입금자 명의계좌로 직권 환불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육거래소 -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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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16년차 ~
2011년 기획재정부장관 수상 이후 구매자 권리확보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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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증명서를 통과한 상품만 등록·유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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