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수수료 적용 안내 (2012.7.1~)
등록일 2012. 07. 01
조회수 508
* 판매수수료 적용시기 안내
수입육거래소를 이용해 주신 수입유통업체와 구매사업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이트내에서 구매결제된 거래건에 대한 온라인 거래활성화를 위해 면제해온 판매수수료를 부득히 2012.7.1일 부터 부과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바랍니다.
참고로 판매수수료는 거래소내에 입점한 판매업체가 수입육거래소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로 결제되는 건에 한하여 매출액의 0.5%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외의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 매출 건별로 정산되며,파워딜러업체/신규입점업체/특가행사업체 등은 일정기간 개별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따라서 입점업체에게는 입점수수료,미니샵개설료,등록수수료는 부과치 않으며, 구매사업자에게는 전혀 수수료의 부담이 없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회원업체가 가입하여 판매와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및 중개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육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