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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수 회원가입 안내 (개별사업장 단위)

등록일 2012. 06. 03 조회수 545
< 복수 회원가입 안내 - 개별사업장 단위> 1. 필요성 수입육 유통업체의 대표자를 비롯한 영업부서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이트를 열람 및 이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 내용 - 수입육 유통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수입육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소 사이트에서 수입육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수입육 유통업체 개별사업장별로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대표자 아이디 사용)이 완료된 경우로서 업체의 임직원 명의로 새로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 명의로 회원가입시 가입자는 해당 임직원이 되고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시 임직원은 소속 유통회사•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구매•결제시에는 반드시 소속회사의 구매대금이 수입육거래소 지정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자도 소속회사 명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구매시 배송정보입력에도 반드시 소속회사 명의가 기록되어야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3. 제출서류 및 의무사항 유통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수입육거래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완료 후, 소속 유통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아래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대표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성명 / 아이디 / 부서명 / 휴대폰 - 대표자의 성명 / 휴대폰 4. 유의사항 - 해당 임직원 : 회원가입으로 거래소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구매와 결제시에는 반드시 소속회사가 주체가 되므로 이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소속 유통회사 : 회원 가입된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수입육거래소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여 주셔야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 입점판매업체 : 체결된 상품에 대한 구매처는 소속 회사인 사업자 단위이므로 반드시 상품의 이체(출고)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거래명세서와 계산서 발행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완료되어야 합니다. < 상담 문의 : 수입육거래소 1644-9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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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부장관 수상 이후 구매자 권리확보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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